부모초청 중 여권을 분실하여 i-94가 없습니다.

질문자: jjaayy  |  등록일: 03.28.2013 20:53:33  |  조회수: 94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 자녀로서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부모님은 오버스테이시고 어머니께서 입국시에 가지고 계시던 여권과 i-94를 분실 하셨습니다.

현재 재발급 받은 새로운 여권만 가지고 계십니다.

i-102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1. i-485를 보낼때 i-102양식과 fee를 같은 곳(시카고)으로 같이 보내야 하는건지,

2. i-102를 먼저 DHS로 보내고 접수증을 받은 후 i-485와 i-102접수증을 동봉해서 보내야 하는 것인지

3. i-102를 신청 후 i-94를 재발급 받고나서 i-485를 작성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4.2013 16:46:00  

    누가 하던지간에 정식 입국했다는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구여권, 입국증 다 없다하니 정식 입국 심사받고 입국했다는 증빙이 안되는 상황 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입국증 재발급 신청 과정인데 소정양식 I-102 작성 접수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측에서도 일체의 사본도 없이 입국증 재발급이 쉽지는 안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도할수있는것은 그방법 뿐 입니다.  그 양식 검토 처리 기간은  2-3개월 정도 입니다.

    정식 입국수속 증빙자료 없이 I-485 접수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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