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질문자: 깡또끼  |  등록일: 05.30.2012 22:08:45  |  조회수: 12519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려고 알아봤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신부가 시민권자이고 제가 신청자인데....
신부가 만불, 제가 2만불 정도 택스보고 했는데요.
재정보증을 받아야 하나요?

어디서는 두명 합쳐서 2만불 넘으면 된다고 하고, 다른곳은 시민권자 인컴만 본다구 하네요.
어느게 맞는건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6.01.2012 15:02:00  

    2인가족 합쳐서 $18,912 넘으면 됩니다.  배우자인 경우 조만간에 영주권자가 (intending immigrant) 되실분으로 그분의 수입까지 합산해 능력을 보이시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별도의 제2보증인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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