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늦게 신청

질문자: Killthedevil  |  등록일: 06.22.2018 16:11:00  |  조회수: 4075
영주권 485서류를 접수가능일자보다 1년 늦게 신청하고, 그 결과로 현재 승인가능일자가 2016년 6월인데 제 날짜는 2015년 12월 입니다. 콤보를 약 한달전에 받았는데, 인터뷰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초초하네요. 혹시 영주권을 늦게 신청해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이용진 변호사
    06.26.2018 17:48:00  

    질문하신 분의 우선일자가 열려서 접수하신 것이라면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다만,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케이스가 아니시라면, 485를 늦게 신청하신 만큼 신분유지했음을 입증해야하는 기간이 늘어나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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