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졸업후 OPT

질문자: Nicelimmi  |  등록일: 06.18.2018 19:14:33  |  조회수: 3124
시민권 아이가 14살인 상태이고 전 f1 유학비자로 와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2011년 한의대 입학을해서 뒤늦게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OPT신청을 7월에 신청을 하고 9월에 졸업을 하게되면
1년간 일을 할수 있는 opt를 하고 그 이후에는 취직한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좋은건가요?만약 사촌 을 해준다면 영주권을 받기가 쉬운가요?
그것이 잘 안된다면 다시 신학대학교로 트랜스퍼 하기가 쉬운가요? 다른직종이라 트랜스퍼가 어려운걸까여?
시민권 아이가 부모 초청을 할수 있는 나이가 미국나이 18세인가여?21세 인가요?
18세라면 제가 그때까지는 합법적인 비자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답이 나오질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이용진 변호사
    06.19.2018 16:04:00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잡오퍼를 하는 영주권 스폰서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즉 꼭 OPT 기간이나 취업비자를 거쳐야만 영주권 케이스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폰서가 가족분인 경우 영주권 진행 첫 단계에서 이를 밝혀야하고, 거의 오딧이 나오게 되며 이를 통과해야만 케이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가족분이 스폰서인 경우 다른 케이스보다 더 까다롭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이민 케이스 스폰서 회사와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 (949-660-0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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