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거절...추가질문

질문자: kumgang  |  등록일: 05.29.2012 18:57:08  |  조회수: 11396
1.답변질문 16세 이전에 입양판결 받음

 2.양부와 2년거주후 130/485 동시 접수함

  3. 친부모가 멀지않은곳에 살고있음 문제되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30.2012 16:45:00  

    1, 2번 상황을 보아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3번의 경우 만일  I-130가 승인되었다면 (비록 I-485는 계류중이지만)  이미 부모/자식 관계를 인정했다는 결과이니 현재로서는 무관할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18세 되었을때 동시접수했다는 말씀이신데 23세가 되도록, 즉 5년씩이나 계류중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담당 변호사와 좀더 심도있는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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