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에 관하여

질문자: gohau  |  등록일: 03.13.2013 09:42:43  |  조회수: 10120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종교인이라 저희 3식구가 종교 비자로 영주권이 2013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카드 성별란에 저랑 어머니랑 성별이 남녀가 바껴 나왔습니다.(아버지는 정상)
영주권신청서와 그외 면허증 아이디는 이상없이 정상이지만
발급시 전산 실수인듯합니다

정정신청을 할까하다가 그냥 안했습니다.
그후 10년이 지나 올해 2013 12월에 만료가 되어
갱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남자이며 받을 당시 23살이였는데
미국 유사시 보조병역부과에대한  신청을 우체국에서 한다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은 33살이 되어 하고싶어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1. 영주권 갱신시 성별 정정신청해야하는데 시기와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으며
2. 혹시 정정을 지금까지 안한거에대한 문제가 있을수있는지에대한 부분과
3. 예비역 신청을 안해서 문제가 될수도 있는건지요?
4.9 개월이 남아 있는시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며 최대 몇개월전까지 신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1:39:00  

    유효기간 지나기전 6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짜피 성별 표시 정정은 아직 안했는제 10년 만기 재발급 신청때 같이하시는것과 차이 없겠습니다.  양식 I-90 입니다.

    정정 늧은것에대한 문제는 없다 봅니다.  이제야 발견했었을수도 있으니까요.

    예비역 등록 부분은 갱신시 문제 삼는것 아닙니다. 시민권 신청시 문제시 될수있고 이미  26세 되는때부터 의무기간이 종료된지 5년 넘었기에 질문자의 경우  시민권신청시에도  미등록  자체가 문제시 안됩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하면 영주권 재 발급 신청은 불필요 하겠습니다.  신청시 유효한 영주권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이민국측이 영주권 성별  정 정해 오라 할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할수없이 I-90을 일단 하신다음  시민권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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