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상을 공개도 될까요

질문자: 가든그로브사람  |  등록일: 03.10.2013 13:54:58  |  조회수: 8780
미 시민권자인입니다. 절대 시민권자라고 앞세우는건 아니구요.

 6개월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자기가 할수있다!하여 집에 창문.지붕을 $9.000불 주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비가오니 다뜯어지고  집사람과 장모님께서 직접찿아가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욕을 아주 심하게 해서 열받았지요.

다 망가져서 스몰 클레임에 가서 소송하고 이였거든요. 돈낸 영수증 다 있어요.

공사하는중에 사진 몇장 찍어둔것도 있구요.

나중에 알은 내용이지만 그 사람이 아무 신분이 없는 불체자인걸 알았어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주지말라고하는 방법으로

법원에서 날라온 이겼다는 편지내용을 일반 카페에 공개해도 법적으로 괜찮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원 겉봉투는 법원 주소와 저의 이름/주소  그리고 사기친사람 주소을 공개하고싶고 봉투안에 있는 내용 누가 누구에서 얼마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각 카페/웹에 공개하고싶거든요.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9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