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으로 해외에 나갈수 있는지요.

질문자: 따라라  |  등록일: 03.08.2013 18:08:54  |  조회수: 10057
안녕하세요.

지금의 시민권자 아내를 만나 지난해 10월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업무상 중국과 멕시코에 출장을 가야 합니다.

물론 거주자 여권은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으로 해외에 1주일 정도 출장을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가지는 않고요. 한달에 1번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13.2013 11:47:00  

    괜찬습니다.  비록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이지만 정식 영주권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0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