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jennifer  |  등록일: 05.29.2012 14:20:41  |  조회수: 10719
안녕하세요..
제 딸 비자 변경 신청중인데요(f-2->b1)
Instruction을 보니깐 i-94 와 i-20 원본을 제출하라고 되있던데요. copy 본 제출하면 안되는건지요.만약 원본을 낸다면 승인 전에 한국으로 출국할경우  i-94와 i-20 가 없어도 출국가능한지 둥금하구요 재정보증의 경우 i-134 form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affordevit of support 레터형식으로 써서 재직증명서와 bank statement 등을 첨부해도 되는건지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30.2012 16:45:00  

    사본제출하시면 됩니다.  레터 형식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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