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지 않은채로 영주권을 기다리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자: aegong  |  등록일: 03.06.2013 15:31:22  |  조회수: 9703
안녕하세요
저와 와이프는 둘다 F1 학생비자이고요..
저는 영주권미혼자녀(2b)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문호가 오픈되려면 3년정도가 남았는데요...

와이프와는 물론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주권때문에요..
제가 받고 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와이프의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인데요..

1) 제가 결혼을 하고 이번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이민국에서 저를 미혼자녀로 진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을까요?

2) 그리고 저의 경우.. 문호가 열리면 인터뷰를 하는가요?

3) 그리고 제가 받고서 한두달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와이프의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8.2013 13:08:00  

    즉 현재 동거를 하고 계신것입니다.  동거 하는중 설혹 자녀분이 태어났다해도 그자체가 문제시 안됩니다.  “미혼자녀”로 초청이 되어있는 상태이니 법적으로 미혼이냐, 기혼이냐가 관건 입니다.

    문호가 열리면 그다음 단계인 I-485 작성,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후 인터뷰 하시게 됩니다.

    받으신후의 계획, 문제없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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