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1b appeal denial

질문자: 현가네  |  등록일: 03.01.2013 12:45:00  |  조회수: 10059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이민법에 대해 상담해 주신다기에 달려왔습니다.
신랑이 직장을 옮기며 다른 스폰서와 h1을 다시 신청했으나 디나이 노티스를 6월에 받았고
AAO에 어필을 했으나 2월 22일 부로 다시 한번 디나이 되었습니다.
위 상황을 진행중에 첫번에 받음 h1은 10월 2012년 부로 만료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변호사는 motion to reconsider 를 30일안에 넣어보자고 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AAO에서 디나이얼 레러를 33장을 보내온터라 누가봐도 명백히 이민국은 벌써 마음을 안해주기로 결정한듯한데 과연 또 모션 투 리컨시더를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어필 디나이된 날짜로부터 180일까지는 불체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맞지요?

아니면 신랑이 나가서 다시 H1인터뷰를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회사는 재정능력도 전공도 다 굉장히 잘 맞는편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오바마의 이민법 개혁을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미국엔 2006년 8월에 왔구요 2012년 1월부터 비자 이동하느라 첫번째 petitioner 와 일을 안한지는 14개월정도 지나갑니다.
어느게 가장 가능성이 있고 낳은 선택일까요?
도와주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6.2013 15:53:00  

    이 질문은 질문자의 상황을 가장 잘알고있는 변호사와 의논하심이 좋겠습니다.  이 선택, 저 선택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심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저는 재심,  새로운 페티션  내용,  회사 재정능력, 등등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 의견드릴수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9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