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기간

질문자: KNL  |  등록일: 02.27.2013 03:47:27  |  조회수: 9388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두가지 문의를 하려 합니다.

첫번째는...

제가 치과 치료 관계로 한국에서 체류한지가 지금 8개월째 되어갑니다.

이번에 미국에 입국할 때 체류기간으로 어떤 문제가 되진 않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의 지침서) 1년 이상 장기 체류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듣기에는 6개월 넘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던 것도 같아서요.

만일 6개월 넘은 체류 기간이 문제가 된다면(될 수 있다면) 제가 입국시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 2년 까지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요?

개인적으로 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급히 문의를 좀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1.2013 16:12:00  

    해외 체류가 1년, 혹은 그이상이면 영주권 자동 말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장기체류 (8개월) 되었다는 의료 치료 기록을 지참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영주권자로 해외 장기 체류하는 방법은 출국전 재입국허가신청을 하는것 입니다.  허가서 가 발급되면 2년유효 기간이 주어지며 그 기간을 안넘기면 영주권 신분에 악 영향 안줍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반드시 미국 체류중 접수 완료해야 하며 접수후 약 4-6주후 이곳 현지에서  사진,지문 채취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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