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변경 후 한국방문시 서류 문의

질문자: nsa8727  |  등록일: 02.26.2013 09:42:53  |  조회수: 8684
이번에 학생 비자에서 종교비자로 변경했는데요..
7월에 한국에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생겨서 나가는데요. 한국 대사관가서 인터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준비해 가야 할 서류가 있나요?

저를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은 여기서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그냥 종교비자 승인 받은 것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요즘 많이 까다롭다고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가야한다고 하는데.. 모든 서류라는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을 100% 신뢰해야하는데.. 자꾸만 실수하시고, 핑계대셔서.. 믿음이 더이상 안가요..
아직 진행중인 것도 있는데.. 맘 졸이고 기다리고 있어요..ㅜ.ㅡ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1.2013 16:09:00  

    종교 비자 청원서 승인통지서 원본, 신분변경 승인서, 그후 계속 신분유지하고 있다는 관련서류 (재직 증명서, 봉급받는 명세서, 해를 넘기셨으면 W-2를 포함한 세금 보고서), 학생비자로 계실당시 송금기록 (학비, 생활비)을 포함한 신분유지 관련서류 가 기본이겠습니다.  또한 혹 모르니 I-129R 청원서 및 관련  제출서류 일체의  사본을 준비하십시요.  또한 제출했던 모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터뷰에 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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