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 간단이 드리겠읍니다,

질문자: kevinj1129  |  등록일: 02.25.2013 22:30:09  |  조회수: 8436
1. 이번에 추방유예로 2년간 신청허가를 받았읍니다. 2014 년 10 월까지 허가를 받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혹시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오기전에 어머니를 뵙고 싶은데요, I-131 Advance parole  서류를 알아보니 보통 영주권 대기자를 위한거 같더군요. 추방유예로 2년간 허가를 받았으나 카드에는 Not Valid for a Reentry to U.S 씌여있는데 혹시 여행을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요즘 드림법안 통과된다 안된다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학교를 2012 봄학기 까지만 다니고 현재는 학교는 안다니고 일만 합니다(합법 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런지요?

3. 제 동생이 시민권자이고 이번년도 7월달에 21살 성인이 됩니다(미군이구요). 21살이 되면 형제초청으로 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213-249-2130  연락주시면 찾아 뵙겠읍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1.2013 16:08:00  

    I-131 신청해 발급받으신후 여행 하십시요.

    일 하는것이 문제될리 없겠죠.  앞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면 그때 갖추면 되겠지요.  예를들어 최소한 AA 학위 가 필요하다면 그때 취득후 혜택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형제 초청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2년 입니다.  혹 무용지물이 될지 모르지만 큰 비용이 안든다면 해놓으시는것도 괜찬은 생각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