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0

질문자: koo eric  |  등록일: 02.20.2013 11:29:18  |  조회수: 9249
2002년3월에 망명 신청해서 A10 카드를 받았읍니다.하지만 미국내에서만 합법체류입니다.물론 해외를 나가는 즉시 다시 입국을  못하는 신분입니다,저같은 이런 카드도 이번 포괄이민법 통과된다면 구제 받을수 있는 대상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2.2013 17:07:00  

    글쎄요 내용이 발표되어야 확실한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민판사가 이미 법적인 추방령이지만 이곳에 계속 체류하시는것을 허용하고 있는 일종의  대체 망명혜택이니  아마도 구제안에 포함될것이라는 추측을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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