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진행하면......

질문자: yimina  |  등록일: 02.19.2013 12:53:31  |  조회수: 9071
서류미비자입니다.
LC, I-140 까지는 신분과 상관 없이
진행이 가능한게 맞는 얘긴가요?

그리고 이민개혁안이 승인되어 발효된다면
저번 245i 처럼 서류미비자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 질런지요?

만약 주어진다면 위의 서류 진행에 이어
2순위가 오픈되어 있다면 영주권 신청, 접수가 가능하겠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1.2013 17:27:00  

    그렇습니다.  그후 I-485 접수는과거에 있었던  245(i) 조항,  혹은 유사 법안이 입법되면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개혁안/구제안 내용중 아마도 그러한 법안이 포함될것이라는것이 일반 인들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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