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 영구영주권 신청중

질문자: soulmatt  |  등록일: 05.23.2012 20:04:59  |  조회수: 15288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크리미널 레코드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www.lasuperiorcourt.org/onlineservices/criminalindex
그런데 위 주소에서 개인이 본인의 크리미널 레코드를 뗄수 있는 게 맞나요?
레지스터를 하려 했더니 비즈니스 네임을 넣으라고 하고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전 임시영주권 -> 영구영주권 신청중인 시민권자 배우자입니다.
미국에 산지는 3년 되었구요.

근데 아래 제 질문 중 미스된 부분이 있어 다시한번 여쭙니다.
미국 내에서 거주한 지역의 크리미널 레코드만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거주했을 때의 범죄신원조회서도 함께 보내야 하나요?

이민국 레터에서 이전 5년동안의 크리미널 레코드를 보내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어떤 분은 한국건 필요없고, 미국내 거주한 지역 것만 보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3년치밖에 안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5.2012 14:10:00  

    일단 미국내 사신기간3년의 레코드만 보내보십시요.  영주권 받으실때 국내, 해외 전체 기간의 범죄기록을 확인한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조건부 영주권 기간중의 새로은 기록을 필요로 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입니다.
     
    범죄기록은 아래의 유료 싸이트 방문하십시요.
     
    https://www.lasuperiorcourt.org/onlineservices/criminalIndex/index.asp?source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