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질문자: 화이팅!  |  등록일: 02.15.2013 15:49:09  |  조회수: 8303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나 감사 합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는 일반 구제자라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이번에 법안이 통과 되면 저한테도 희망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학생비자로 2001년 7월달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까지는 학생신분이였습니다. 서류 미비자로 된것은 1년 반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가 질문 하고 자 하는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류 미비자도 이번에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서류 미비자라는 말은 불법 체류자를 말하는 것인지요?

저는 지금 37살이구요. 201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OPT 로 1년동안 일을 했구요. 그 다음에 비자를 바꿔서 statue를 유지 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이  2011년 7월중순 부터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드림 법안에서 서류 미비자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드림 법안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좋은 답볍 기대 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2/13/2013 01:03 pm 
질문자는 현재 나이가 37세이라 하시니 이제까지 알려진 “드림 법안” 의 해당자는 아닙니다.

 “서류 미비자”  (undocumented alien)라는 말은 “불법 체류자” (illegal alien) 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 라는 표현보다는 좀더 인간적인, 덜 부정적인 “서류 미비자” 로 표현하는것은  표현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언어 선택이라 할수있겠습니다.  저 역시 이곳 컬럼에서 기회 있을때마다 되도록이면 “불법체류자” 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듣는사람으로 하여금 덜 거부반응적이고, 어느정도 예의를 갖추는 표현이라는 생각때문 입니다. 

질문자는 아마도 일반 구제안의 해당자가 될것이라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발표되었을시 입국일자 기준, 또한 어느 날자를 기준으로 서류 미비자가 되었을경우를 포함시키는지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39:00  

    제의견은  해당될것이라는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때까지 아무도 100% 장담할수 없겠습니다.  답답 하시지만 기다리실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