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학생이 solo proprietor business 할 수 있나요

질문자: cuttieee  |  등록일: 02.11.2013 17:18:09  |  조회수: 9283
안녕 하세요

LA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온라인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의류를 판매하고싶은데요,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서 Business license, Business Permit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SSN 넘버도 없고, Ebay를 통해서 간단하게 판매만 하는 중인데

도저히 제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고는 비지니스를 크게 넓혀가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SSN로 택스보고만 잘하면 되는거면,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일해서 SSN 받는게 나은가요?

F-1비자로 온라인비지니스를 하는게 불법인가요?

구글에 검색해보면 온라인비지니스를 하려면 Business permit 이나 License 가 있어야 한다는데,

아직은 저 혼자 sole proprietor 로 비지니스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 혼자 F-1비자로 온라인비지니스가 가능할 경우, 제가 올해에 4년제 대학교를 마칠 예정인데,

내년에 비지니스를 크게 열면서 직원들 고용하고, 그러면서 제가 영주권도 신청할 수도 있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4.2013 16:25:00  

    이민법적인 부분만 의견 드립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자영업이던,  타사에 취업이던, 허용안된 일입니다.  대학 졸업 전 후 OPT 받으신다음에는 자영업이던, 타사 취업이던 전공과목과의 연결성만 있으면 허용 됩니다.

    “비지니스를 크게열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결국 투자 이민으로 연결됩니다.  그경우 투자 지역에 따라 백만불, 혹은 오십만불 투자해 10명의 고용창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혹 취업이민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다면 본인이 소유한 회사에서 고용제휴를 받는 경우는 허용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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