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승인 후 EAD를 못 받았을 경우

질문자: vialactea  |  등록일: 01.31.2013 13:49:08  |  조회수: 12526
안녕하세요. OPT를 신청해서 승인되었다는 I-797 서류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I-766,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일을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알게되서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receipt number로 확인을 해보니 EAD가 반송되었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해서 파기했다는 안내문과 함께 EAD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지금까지 불법으로 일을 한것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또한 저의 체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56:00  

    합법 취업입니다.  EAD 카드 재발급 신청 하십시요. (I-824)  I-797 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업허가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중의 취업은 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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