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음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자: Sm7  |  등록일: 01.31.2013 09:25:44  |  조회수: 9310
2009 년 4월 경에 음주음전에 걸렸었습니다.

그뒤 다른 문제사항이나 티켓걸린적 없고 지금까지 2013 년도..

영주권 받은지는 7년 이상 지난거 같아요.

시민권을 신청하고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음주기록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시민권 신청할때에

무엇이 더 첨부가 돼야돼나요.?

정말 궁금해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55:00  

    예, 집행유예기간이 지났으면 괜찮습니다.  음주운전은 “양호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가 아니기에 시민권 받는데  지장 안줍니다.  물론 습관성이 아닌경우 입니다.  (즉, 여러번 기록이 있으면 전혀다른 결과를 초래 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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