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N 입니다.

질문자: vieunwu  |  등록일: 01.30.2013 23:50:44  |  조회수: 94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BSN 프로그램으로 RN이 되어, 현재 OPT 로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스폰서를 해줄려는 병원에서,

제가 4년제를 나왔기때문에, 저를 스폰서를 할려면 다른 2년제 간호사들도 모두 4년제를

나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H1B 비자를 할려고 했는데 진행이 안되어, 현재 OPT가 끝나면

앞으로 어떤길을 준비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스폰서를 해주는 병원을 찾았는데, 저혼자 스폰서 하면 이민국에서 조사를 하고,

병원이 곤란한 처지에 몰리게 될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폰서를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야하는걸까요,

그것이 아니면, 다른 옵션은 무엇이 있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53:00  

    “스폰서”라는것은 고용주가 꼭 필요할때 자발적으로 하는것이지 강요/부탁에 의해 할수는 없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RN을  취업비자로 하자니 직종을 변동, 따라서 임금도 높이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N은 H-1B 직종에 해당 안되기 때문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