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에 대하여...

질문자: stars  |  등록일: 01.29.2013 23:27:53  |  조회수: 10658
안녕하셔요.

변호사님의 상담글주에 학생비자 소지자는 불체자 사면 에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읍니다.
아시다 시피 상당수의 장기 학생비자 소지자는i-20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불법취업등으로 학생비자 신분에서 어긋난 경우가 많읍니다. 억지로 돈만내고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경우는 사실 학생신분이어도 영주권을 신청하면 불법취업등으로 인해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혹은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들었읍니다.
이런 불법취업등으로 신분 위반이 된 학생비자 소지자도 불체자 사면에 해당이 될수 없나요?
이런경우 합법적인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도 어렵다고 들었읍니다.
이런학생들은 이민법상  불체자 인가요 아님 합법적인 체류자 인가요?
이런 경우 , 지금 이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완벽한 불체가 가 되서  사면 헤택을 기대해야 하나요
아님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하나요?
너무 질문이 장황했서 죄송합니다.
가족의 일이라  걱정이 되어서 그랳읍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장기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최선인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49:00  

    1986년도 사면안이 통과되었을시에도 해당자는 “서류 미비자로” 제한했기에 계속 학생 신분 “유지” 하신분들이 어떻게하면 본인이 서류 미비자로 인정 받을수있나하고 고민한분들 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많은분들이 허용안된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해결책으로 준비한것이  “나는 현금받고  취업했다”는것으로 고용주로 부터, 혹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사실확인 진슬서를 받아 제출하곤 했습니다.  물론 고용주는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를 감수하고 썼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외 본인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증거물로 실제로 받은 수표 사본, 입금 기록, 월부로 차량구입시, 혹은 일반 신용 신청서류에  기재된 직장 정보 로 대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나는 학교에 가지도 않고 겨우 한달에 $__  의 적은 액수의 학비만 명목상 냈을뿐이다 “라는 주장을 한 신청자들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항상 진실을  입증하기는  쉬운일인바 타당성, 객관성있게 진실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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