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입국여부

질문자: KIM7565  |  등록일: 01.26.2013 22:50:46  |  조회수: 907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십수년을 서류미비자로 살았고, 얼마전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와이프는 현재 3순위 취업영주권을 신청해서 조만간에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범죄기록은 없습니다. 세금을 낸 기록이 중요한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낸 세금은 약 5백만불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하고있는 회사에서 낸 세금도 약 천만불정도되고요.

영주권까지는 바라지 않고, 재입국만이라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입국당시엔 관광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31.2013 17:27:00  

    이미 지난일이지만 이곳을 떠난것이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부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동반 배우자로 (follow to join spouse) 로 같은 3순위 우선순위날자 적용해 미 영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하십시요. 이곳의 체류사실로 인해 10년 입국 불가조항에 적용을 받고 비자발급 거절을 받을것입니다.  그후 10년 입국 불가조항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하실수밖에 없겠습니다.  면제 신청시 이곳에 있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자녀분들, 혹은 배우자가 아버지/남편의 부재로 인해 이곳에 있는 가족들한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주장을 펴 (10년 입국불가조항) 면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면제 신청시 질문자의 이곳에서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온 가족이 생활을 할수있었지만 이산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이유도 들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자가 과거에 활발한 경제 활동하신것이 장점으로 부각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