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미성년자녀 영주권

질문자: SANTAX  |  등록일: 01.25.2013 17:04:02  |  조회수: 17075
시민권자 여자가 미국에 있는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는데

남자에게 미국내에 있는 16세 된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2012년 9월말 이민국에 접수하고

2012년 10월말  남편만 지문찍고 아들은 지문도 안찍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남편 I-130, I-485 을 신청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아빠 신청서류 I-485, I-130 에 Dependant (2nd Beneficiary)로 신청했는데.
 
미성자녀는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나오나요?

I-130, I-485 을  따로 접수비를 내고 신청해야 하나요?

16세 아들도  G-325 를  제출하고

FEE도 내고 지문을 찍고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첨부 서류도 아빠 신청서류와 함께 냈는데 

가족증명, 기본 증명, 재정보증, G-325A 등 따로 또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따로 했다고 하고....

아는 사람이 이민국에 문의하니 따로 할 필요 없다고 했다는군요.

만약 따로 해야 한다면
신청서류 보낼때 아빠 신청서류와 관련이 있으니

아빠 RECEIPT # 로 보충서류라고 보내면 되나요?

그런데 왜 이민국에서는
 
9/27 접수하고

10/24 아빠 지문 찍었는데

아들의 I-130, I-485를 따로 내야 한다든지

지문 찍으라고 안하고 보충서류 내라고 안할까요?


또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고하여

노동허가서 신청을 안했는데

이제라도 하는게 영주권 인터뷰 때 좋은지요?


I-485 신청자는 노동허가 신청비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래 이민국 노동허가 e-file을 열어보니

I-485 신분조정은 No fee 라고 되어 있네요.


I-485 신청자는 (C) (9) 맞나요?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3325b75d8e5e6310VgnVCM100000082ca60aRCRD&vgnextchannel=9059d9808bcbd010VgnVCM100000d1f1d6a1RCRD
 

EAD Applicants Who Have Filed for Adjustment of Status:

(c)(9) Adjustment applicant who are not required to pay a fee for Form I-765.
 
http://www.uscis.gov/files/form/i-765instr.pdf


page 4  #7 A
 

조언 부탁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31.2013 16:41:00  

    결혼당시 18세 미만이니 아이도 시민권자 가 step-mother로서 아이 영주권 신청할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하셨듯이 아이 앞으로도 똑같이 I-130 and I-485 접수 하셔야 합니다.  물론 G-325, 지문비, 접수비, 등등 남편과 같은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이 앞으로 별도로 안하셨으니 이민국에서는 일체 아이 앞으로 통지 올일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하시면 됩니다.  노동허가서는 I-485 부속 서류로 별도의 접수비도 안냅니다.  그러니 안할 이유 없습니다.  I-485 접수비 와 지문비, I-130, 총 $1,070 내신것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C-9 맏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할때는 한사람의 신청서류에 포함되는 다른가족이 없습니다.  개개인을 다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민권자가 부모님 초청할 경우,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별도로 , 독립적으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만 하시고 그 서류에 어머님이 포함 안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배우자, 그리고 16세 아이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하기에 각자, 별도로 해야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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