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으로 지내다 불법이 된경우

질문자: ad12  |  등록일: 01.19.2013 13:33:17  |  조회수: 10438
미국에 처음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사립학교 I-20를 받고 한국에 나가서
유학비자를 정식으로 받아 입국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제적인 이유로 학비를 내지못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었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터라 그냥 공립학교에 서류를 내고
공립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학교와는 벌써 4-5년전에 연락을 끊었고
I-20는 당연히 terminate됐을거구요 유학비자도 만료되어
저번에 변호사를 만나보니까 그냥 불법체류자랑 다를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여권만 갱신해서 갖고있는 상태이고
현재 컬리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이 방법 외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이번 드림법안은 2006년 6월인가 이전에 16세 미만 나이로 입국한 사람만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미국에서 16세가 되긴 했지만 그땐 합법적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해당될 일이 없는것이죠?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4:57:00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는 체류 신분이 끝났다해도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자격은 행정발표가 있었던 2012년도 6월 15일자로 체류신분이 끝났으면 해당되는것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16세 이전에 들어왔지만  16세되었을 당시 “합법신분” 이었으니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다시한번 이민싸이트에 들어가 자세한 자격기준을 살펴 보십시요.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제의견은 주신 정보상으로 해당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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