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초청에 관하여

질문자: fortune  |  등록일: 01.17.2013 18:55:42  |  조회수: 961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1. 한국에 여동생 부부와 조카(4학년)를 이민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
    지요? 가능하다면 몇년이 걸리며,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2. 4학년 조카를 먼저 F1으로 해서 미국에서 공부시킬려고 올해 시도를 했는
    데,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거절을 당하여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후에 다시 F1을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일 제가 1번이
    가능하여 형제 초정을 해 논 상태에서 4학년 조카를 F1으로 해서 미국
    에서 공부를 시킬 수 있는지요?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형제 초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F1을 신청하면 더 좋다든지
    아니면 불리 하다든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1.2013 16:47:00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2 년 입니다.

    이민청원서 접수후 조카가 학생비자 신청하는것은 무관 합니다.  비자 발급여부는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형제초청을 한다면 “조카”가  beneficiary 가 아닙니다.  형제분이 beneficiary 입니다.그러나 혹 부모의 이민 청원서 여부를 물으면 사실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사측이 안다해도 앞으로 최소한 12년후의 일이니 그러한 오랜후의 가능성으로 비자 발급을 거절하지는 안습니다.  그러나 때에따라 영사로 하여금 거절 이유로 사용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리시는것도 한가지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조카가  학생비자 신청하셨다가 거절을 당하신것도형제초청 안한상태에서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권으로 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도할경우 역시 영사의 입장에서 과연 “조카”가 계속 사립학교에서 학업을 추진할것인지, 왜 구태어 어린나이에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혹은 어떠한 특기가 있어 어린나이에 유학을 하는지, 유학중 학비, 생활비 재정지원 상태, 유학중 어린아이의 보호자는 누구인지, 혹 기숙사생활을 하는 유학인지, 등등을 보고 결정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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