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후 학생 신분 유지

질문자: kkl  |  등록일: 01.14.2013 20:19:41  |  조회수: 99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미국인과 결혼한 상태이며, 2013년 1월안에 영주권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청할때 I-130, I-485 같이 접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F1비자 학생신분이며, 학생비자는 2015년 까지이고, 학교 I -20는 내년 중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3년 봄학기가 2월 16일에 시작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013년 봄학기를 신청하지 않고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학교에서는 제가 수강신청을 안하면 영사관인지 대사관인지에 I-20 만료 등을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I-20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인터뷰 시 문제가 되는지요?
혹시 제가 불법 체류 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영주권 받는데 불리하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13:37:00  

    시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설혹 학교등록을 안해 서류 미비자가 된다해도,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던간에, 입국시 정식 비자로 입국심사를 마쳤으면  영주권 신청시 그 자체가 문제 되지 안습니다.  혹 인터뷰때 물으면 개인 사정상 학업을 중단할수밖에 없었다 하면 됩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이 등록을 안하면 당연히 이민국에 통지하게끔 되어 있으니 그들의 의무를 행하는것 뿐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