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임플로이에서 e2 비자로 바꿉니다

질문자: 낚골제이슨  |  등록일: 12.25.2012 15:56:27  |  조회수: 11399
미국 입국후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e2 임플로이로 2년 그리고 2년 연장해서 지금은 4년차입니다.

12월 말에 임플로이 비자가 끝이납니다...

지금은 같은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제가  오픈해서 e2 로 서류를 집어넣었습니다...2일전에 익스프레스로요....
 
만약 거절되면 (e2 투자금이 너무 작습니다... 4만투자에 2만불 은행에 있어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영업중입니다.. 직원은 3명 있구요...

1.그냥 한국으로 쫒겨나는건가요? 어필할수 잇는지? 재심요구할수있는지?

2.express 로 신청하면 좀더 좋게 봐준다는말이 사실인가요?

3. 정말 열심히 가게운영하고 있는데 거절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는건 좀 힘들것 같은데
거절되고나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잇는 방법은 없나요?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법을 알아봐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26.2012 15:28:00  

    1. 재심 신청 가능합니다.  (Motion to Reconsider or Open)  “어필” (Appeal) 은 해당 안됩니다.  거부된다고 바로 “쫒겨나는”것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이민재판소로 화일이 이전되면서 출두령이 내립니다. 정해진 날자에 출두해 이민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재산권은 인정 받는바 재산정리 목적의 충분한 시간은 보통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한번 판사의 재심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번 출두했다고 바로 결론이 나는것 아닙니다.  보통 최종 결정까지 짧게는 일년, 길게는 수년이 소요 될수 있습니다.   
    2. “express” (Premium Processing) 라고 심사 기준이 다른것 아닙니다.
    3. 거절되면 상기 방법외에 없습니다. 

    심사 기준에서 꼭 투자금만 보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현저한금액”으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3명의 직원은 장점으로 비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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