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에서 투자또는 취업비자로 바구려합니다

질문자: DerekJeter  |  등록일: 12.23.2012 21:18:56  |  조회수: 10264
안녕하세요, 현재 F-1으로 들어와 칼리지 마치고 학생비자는 만료된 상태이며 I-20 연장으로 신분 유지 중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데 그회사에 일하는거 또는 소유자로 해서 비자를 바꾸는게 가능한가 상담드립니다. 혹은 그회사에 취직을 하는비자로 바꾸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서비스 업체로 작은편이며 연매출을 20만 불정도 됩니다.
주로 사람을 필요할때 일용직으로 구해서 쓰는 회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26.2012 15:24:00  

    “소유자”로 바꾼다고 투자 비자가 허용되는것 아닙니다.  현재 회사의 주인이 영주권자이거나, 혹은 시민권자인 경우 회사의 국적이 미국 국적이기에 역시 E-2 employee비자도 해당 안됩니다.  “취업비자”를 H-1b 비자로 의미하셨다면 대학전공과 밀접한 연결성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 조직을 상당히 보는바 묘사하신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아무리 대학 전공과의 밀접한 연결성을 보이실수 있어도 H-1b 비자 승인확률은 희박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세한것은 본인의 이력사항을 지니고 전문인을 직접만나 들어보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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