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의 신분 전환

질문자: flanklyn  |  등록일: 12.23.2012 01:51:45  |  조회수: 11872
사업주가 불체자 일 경우 합법적인 신분의 동업인을 고용주로 등록하고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면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2.26.2012 15:23:00  

    이미 신분이 끝난상태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이제까지의 경력/학력을 토대로 고용제휴를 통한 취업 이민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현행법하에서는 신분을 어긴경우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두번에 걸쳐 있었던 245(i) 조항의 복원, 혹은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취업이민 전체 3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밟아놓으시는것이  미래를 준비하시는것이라 사료 됩니다.

     245(i) 조항은 가족 이민이던, 취업이민이던 기본적인 자격 내지 절차를 밟으셨으나 체류 신분을 어긴관계로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인 I-485 접수를 못하시는분들의 경우 소정의 벌금을 내는 조건하에 I-485 접수를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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