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 묵찌빠  |  등록일: 12.21.2012 14:11:18  |  조회수: 10700
안녕하세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지라... 너무 답답해서 여기라도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저는 27(85년생)세 남자구요 2009년 5월 이후로 유학생이었으나 불체가 된상태입니다.
제 병역과 여권은 12월 14일 2012 까지 연기되어있었었구요 지금은 만료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10월에 시민권배우자와 혼인을 한 상태이구요. 신분변경 서류는 USCIS 로 부터 12월 11 일 접수되었다고 편지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1월 4일에 지문찍으로 오라는 공고를 받았는데 제가 valid id 가 없습니다. 운전면허는 있으나 이미 2009년도에 만료되었고 여권도 12월 14일 이후로 만료되었고. 여권이 만료되어서 이민국에서도 이민국 신분증을 만들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verification purpose 라면 만료 얼마되지 않은 여권 가져가도 문제 없이 넘어갈수 있나요? 아님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일이 복잡해지나요? 만약 valid 한 photo id 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건가요? 정말 이문제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답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 인거 같은데... 신분변경서류가 들어가서 12월 14일 병역 만료 전에 USCIS Alien Number 를 받은 상태인데. 이것으로 임시 영주권같은것이 나오기 전까지 군대를 합법적으로 조금도 연기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2.21.2012 15:59:00  

    지문 찍는곳은 이민국으로부터 외주받고 일하는곳입니다.  2-3주 지난 여권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밖에 도리가 없네요.  그곳에서 여권유효기간에대한  질문 받으시면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편의 제공할것을  부탁해보십시요. 일반적으로 년말 년시에는  관공서도 근무일자 내지 근무시간이 많이 단축되니 제때에 그러한 일을 챙기지 못했을수도 있겠습니다.    정 안되면 영사관에 가셔서 임시 여권 (임시 여행증명서)이라도 발급 받으셔야 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영사관에서 id 목적만의 신분증 발급 가능성도 문의 해보십시요.

    병역법 관련은 영사관에 문의 하십시요.  영주권자가 되기전 주는 연장  혜택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 문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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