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질문자: SEJ111  |  등록일: 12.20.2012 15:32:37  |  조회수: 9044
아래 글쓴이입니다
 
H1 신청은 4월1일부터고 정식 취업은 10월이면

미국에서 승인 날때까지 미국에 있는건 신분이 괜찮은건가요?

지금 회사에 취업비자 신청한 친구가 있는데, 비자는 만료되었지만

이미 신청을 했기때문에 머물러 있는게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3월에 J1 비자가 끝나고, 1달 GRACE PERIOD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거주의무는 취업스폰을 받아 비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2.21.2012 15:56:00  

    10월 1일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속 머무시려면 4월 1일에 접수하신다해도  9월말까지 다른 비자 형태로나마  체류 신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J체류 신분이  9월말까지 유효하다던지, 학생 신분 체류가 D/S 로 계속 학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라던지, 관광비자 B-2 체류 신분인경우 9월30, 2013 까지 유효 하다던지 의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3월에 J 비자 끝나고 30일의 유예기간을 합쳐 4월에 끝나면 10-1-2013 유효 이기에 5월부터 9월말까지의 체류 신분 공백이 있습니다.  해서  그상태로는 계속 체류가 허용 안되는것입니다.

    학생비자 신분자로 OPT 로 일하시는분들은 설혹 (예를 들어) 4월 15일에 OPT가 끝난다해도 4-1 부터 4-15 이전에 페티션및 체류신분 변동 신청하신분들은 결론날때까지, 혹은 승인시  9월말까지 계속일하실수 있습니다. 그러시다 10월1일이 되면 H 비자 신분자로 일을 계속 하시는 상황인데 이경우는 해당자에게 취업  공백을 없애기위한 “cap gap”  특별 조치 입니다.

    2년 거주 의무는 취업비자 신청시, 혹은 영주권 신청시 모두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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