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질문자: kejh119  |  등록일: 12.04.2012 18:19:08  |  조회수: 9347
저는 추방유예 승인 받았습니다.
한국에 나갔다 오려고하는데 i131재입국허가서 받은후 가능하다고아는데
그것만있으면 한국들어갔다 미국다시들어오는데 문제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비자가 따로 필요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14.2012 14:53:00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비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행 허가서 신청하십시요.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3-4개월 소요 됩니다.  그사이 더욱 분명한  이민국의 입장 표명이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행법하에 일년이상 체류 신분 어긴분들이 해외 여행후 10년간 입국 불가 조항이 있는바 추방유예자들한테 발급하는 여행 허가서가 현행법과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규정이 있지만 그후에 허용되는 규정 적용인바 후자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이유로 여행이 문제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민국의 입장 표시가 있을때까지는(즉, 상충되지만 추방유예자 해당인들에게는 예외적용으로 여행 허용한다는)  움직이지 안는것이 현명한 처사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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