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질문자: 엔지  |  등록일: 12.03.2012 08:04:00  |  조회수: 9985
안녕하세요
저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전에 음주 운전에 걸렸습니다.
내년 3월에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없는지요.
제 영주권은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07.2012 11:47:00  

    현재의 조건부 영주권에서 조건해제 할때는 사실을 밝히고 관련서류 제출해야겠지만 승인될것입니다.  시민권 신청관련,  집행유예기간중에 신청해보셨자 거절될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후 신청시는 한번의 기록으로 계속 남아있을경우 무난히 통과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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