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문의

질문자: anitanita  |  등록일: 12.01.2012 22:43:58  |  조회수: 949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내용은 항공편으로 미국(관광비자)에 입국하였는데 1-94 에 6개월스태이 허가 받았습니다. 미국을 나갈때  육로로 멕시코로 나갈예정인데 출국으로 인정을 해주는지요. 아시는분이 육로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나가는것은 미국이민국에서 출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셔셔 그말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07.2012 11:46:00  

    주어진 6개월의 체류 기간내에 근접국가 방문후 돌아오실 계획이 없다면 출국시 입국증/출국증 I-94, 를 출국 관리소에 제출하십시요.  육로이던, 항공로 이던 출국 입니다.  단지 멕시코, 혹은 캐나다 와같은 근접국가 방문시 주어진 6개월 체류기간이내 30일 이내의 방문을 마치시고 그 기간내 재입국이 허용되는 점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근접국가 방문후  30일 이내의 재입국 계획이 있으시면 갖고계신 출국증 제출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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