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영주권 재정보증 ...

질문자: hooh2002  |  등록일: 11.30.2012 18:24:52  |  조회수: 8907
어머니에 재정보증을  아들인 제가 자격미달이라

(시민권자지만 몸이아파 일을못해세금낸적이없음)

남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연세가 83세입니다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면  메디칼 받으시고 병원에도 다니셔야 하는데

정부에 베네핏을 받으면  재정보증인 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게 할까

걱정스러워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경험이 있으신분들에게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
  • 김영옥변호사그룹
    12.07.2012 11:44:00  

    규정에 의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되기전 public charge 가 되면 정부측은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 재정보증인에게 책임 추궁을 할수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규정에 의한 이론은 그렇습니다.  정부측이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책임추궁내지 소송를 하는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바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안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의 자격기준이 해당 부양가족인수에따라 극빈자 수준의 125%에 해당되는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실제로 책임추궁당한다해도 보상 능력이 있는경우 드뭅니다.  물론 재산이 많으신분이 재정보증을 섰을때는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