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rant이 있는데...

질문자: blueskie  |  등록일: 11.28.2012 14:31:39  |  조회수: 9528
동생이 법원에서 52주 anger management class를 받으라고 오더를 받았는데 하지않고 한국에 나간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에 있을당시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한국에 나가서 미국 시민권자 여자를만나 결혼했어요.  영주권을 신청해서 다시 미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데 anger class를 안한 상태에서 warrant이 있는데 영주권이 나올까요?  동생은 미국에서도 한번 결혼을 했었고 미국에도 아기가 있고 한국에도 새 부인과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03.2012 17:12:00  

    형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것으로 추정됩니다.  맞는추정이라면 법원기록을 보아야 보다 정확한 의견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만일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양호한 도덕성 결여 범죄로 이민불가 조항에 해당 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 조항적용 면죄신청 해야하고 승인 받은후에야 이민비자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anger management class” 안한것은 형사건 변호사와 면담해 불가피한 귀국으로 인해 한국에서 대신 할수있는 방법, 혹은 미래에 이곳에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등의 옵션을 알아보시고 최소한 warrant는  무마 시키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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