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관련..

질문자: 멘붕  |  등록일: 05.04.2012 11:57:09  |  조회수: 14691
며칠 전에 시민권 및 재입국허가 관련 질문들 드렸는데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말씀대로 영어때문에 떨어졌기에 이의제기하는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뷰 2번을 떨어졌을 경우 언제 시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바로 신청 가능 한가요? 신청을 할 경우 접수 후 한국에 가셨다가 인터뷰때 돌아오실 예정인데, 인터뷰 날짜가 보통 접수(혹은 지문체취 후) 3~5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던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처음 신청했을때와 같은 진행이 되나요? (접수 - 지문 - 인터뷰 - 선서) 혹은 지문찍는건 스킵되나요?

재입국허가와 시민권 신청이 병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한 경우 재입국 허가와 시민권 신청 후 둘 다 지문찍은 후 한국 귀국, 인터뷰때 다시 오는게 어떠냐고 하셔서.. 아무래도 다시 떨어질까 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시민권 신청을 다시 하게 될 경우 재입국허가신청은 구지 하지 않아도 될듯 싶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시민권 취득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하지만, 미국에 계속 체류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려운 점이 많네요..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날까지 한국체류하게되도 큰 문제가 있진 않겠지요? 이번에 신청했을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신청 후 지문체취 후 한국 가셨다가 인터뷰날에 맞춰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혹시 시민권 재신청과 N-336를 같이 병행/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N-336를 제가 대신 써 드려도 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7.2012 18:04:00  

    지난번 질문과 중복이 많이 됩니다.  중복 안되는부분만 답하겠습니다.
     
    재신청(새로운 신청) 을 할경우  기다리는 기간은 없습니다.  처음과같이 똑같이 지문, 인터뷰 가 있습니다.  그후 선서가 있습니다. N-336 은 먼저 신청서류에 이의를 제기 하는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신청서류 접수는 중복신청으로 용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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