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영옥그룹답변중 질문(결혼)

질문자: 고독속의낭만  |  등록일: 11.25.2012 18:20:43  |  조회수: 9845
시민권자와결혼 하기위해 이혼을  미영사관에서 2년전에 했었는데
한국에서이혼 한것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7.2012 14:20:00  

    “미 영사관” 에서의 이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혹, 미국주재 한국 영사관을 통한 이혼이었다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인정 못하는 이혼입니다. 이곳에 체류하시면서 체류 신분 상관없이  이곳 관할 가정법원을 통한 이혼이었거나  아니면 두분중 한분이 한국에 계시면서 (거주하면서) 이혼 원고인 으로  한국 가정법을 통한 이혼이었을 경우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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