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

질문자: moung  |  등록일: 11.18.2012 16:34:10  |  조회수: 11162
안녕헤세요
저는 불체자인데요 8개월전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도하고 간단한 결혼식도 했습니다
약 4개월가량 같이살다가 지금 배우자는 타주에서 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영주권 신청서류를 부탁했더니 자기는 영주권 신청하는데 스폰서를 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갔다쓴돈을 돌려달라하니
불체자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추방되는지요........
정보에의하면 신민권자와 혼인신고 상태이기에
부체라로 추방대상은 아니라고도 하는데.........
좋은 정보 기다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1.2012 13:43:00  

    이해가 안되는 질문 입니다.  결혼했으면 당연히 서로 신분 문제 해결에 앞장을 서야 할것입니다.  “스폰서”를 못해주겠다는 의미가 혹 수입이 적어 재정보증을 못하겠다는 의미라면 제 2재정 보증인을 세우면 됩니다.

    만일 단지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소위 말하는 “허위” 결혼이었다면 두분이 안하셔야 될일을  하신것입니다.  이런경우 서로의 관계를 속히  정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보호를 받으실려면 결혼자체가 진실된 혼인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돈” 문제로 이견이 있으시다면 진실된 결혼으로 인정 못받고 서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것입니다.  이경우 두시람이 한일이지 혼자한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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