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에서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 중입니다. 질문이~

질문자: 둥글이  |  등록일: 11.15.2012 18:07:28  |  조회수: 9652
안녕하세요

관광으로 들어와서 현재 학생으로 변경 중인데요
입국후 3개월 시점부터 접수 해야 한다해서 진행중입니다. 학원 자체적으로 진행해 주시네요.
궁금한것은 변경 승인이 3개월 넘을수도 있다 하는데 그럼 제가 관광 비자로 받은 6개월 마감 시한까지 승인이 안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아니면 관광비자 체류 기한을 연장 해야 하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1.21.2012 13:42:00  

    계류중에는 합법 체류로 간주되지만 혹 결과가 날때까지, 혹은 가능한한 긴 기간 신분유지를 하실려면 체류기간 마감전 연장하는것도 고려해볼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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