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A Form 9035 작성 중 질문

질문자: sundaymorning  |  등록일: 05.03.2012 09:26:01  |  조회수: 1361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내 4년제 대학을 경제학전공, 회계학 부전공으로 2011년 12월 졸업을 하고 현재 OPT로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OPT기간은 1/1/2012~12/31/2012이고, 현재다니는 회사도 1/1/2011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H-1B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ETA FORM 9035의 대부분 항목은 작성하였는데

1. PERIOD OF INTENDED EMPLOYMENT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이부분을 실제고용한 기간부터 적용을 해서 1/1/2012~1/1/2015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받게 될 비자와 OPT잔여기간을 고려해서 10/31/2012~10/31/2015 정도로 해야되는건지요?


2.Prevailing Wage
FLC Date center에서 2011/7~2012/6로 발행된 자료가 있어서 참조하였는데, form에 있는 Year source published에는 2011로 적어야 되는지, 2012로 적어야되는지 헷갈리네요. 말그대로 published면 2011일것 같은데, 비자 신청 고용기간은 2012/10/31이라서 2011년과 시간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런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2 15:40:00  

    1.      지금 추진하시는 H-1B비자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3년도 문호
    할당을적용으로 신청하시는것입니다.  또한 취업 시작일로부터6개월이전에
    신청할수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어짜피 OPT로 12-31-2012 까지 일하실수 있으니 기간을 1-1-2013
    부터 3년을 할수있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하실려면 접수를 7월에나 할수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자니 혹 그사이 문호가 소진될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날자를 11-1-2012로 하면, 혹은 접수일 기준으로 maximum 기간으로
    6개월전에 (예: 오늘날자 접수 이면 11-4-2012 to 11-3-2015) 하시면, OPT
    기간을 한달이나마 더 유용하게 쓰실수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      2011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0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