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가족의 투자 이민

질문자: y.kim  |  등록일: 11.10.2012 21:43:55  |  조회수: 9946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남편과 살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옷가게를  오픈하려 하는데, 오픈과 동시에  한국에 있는 남동생 가족을
미국으로 불러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옷가게를 남동생 이름으로  오픈하면 남동생이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 이름으로 오픈하고 남동생을 직원 으로 고용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동생이 미국에서 일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동생과 동생의 가족들( 아내, 4살 딸, 1살 딸) 이 미국에 들어올땐,  투자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비자나 학생 비자로 입국 후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13.2012 15:00:00  

    이름만 동생이름으로 했다고 투자비자 받는것은 아닙니다.  동생이 직접 투자를 해 투자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생을 직원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도, 즉 E-2 employee 도 해당 안됩니다.  이곳 주인이 “영주권자”이기에 이곳 회사의 국적은 미국국적의 회사로 인정되기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와야 받은비자 신분으로  복수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체류 신분 변경도 가능하나 꼭 나온다는 보장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한가족의 미래를 좌 우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꼭 본인이 직접 전문인을 만나 충분한 정보를 갖고 계획 세우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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