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담

질문자: esarang  |  등록일: 11.07.2012 23:29:56  |  조회수: 8460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받은지 8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만약 헤어지면 영주권이 취소되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상담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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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옥변호사그룹
    11.13.2012 14:58:00  

    조건부 영주권이시면 독자적으로 비록 2년미만기간중에 헤어졌지만 결혼을 위한 결혼이었다는 여러가지 부부 공동서류 제출함으로서 조건 해제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입장에서 만족스러우면 조건이 해제될것이며 그후 조건부 받은날로부터 5년된후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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