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인데 시민권 배우자랑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자: jhlllim  |  등록일: 10.01.2012 21:20:06  |  조회수: 11078
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오래 되었습니다, 15년 전 쯤에) 불체자 신분으로 꽤 오래 지내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약혼녀가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을 받는데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세금 보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셜 넘버도 없고요, 학생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파트 타임 조금 한 것 밖에는 수입도 없는 편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요) 어느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세금 보고 하나도 안 한건 인터뷰할 때 의아해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이라도 택스 아이디 신청하고 얼마라도 그 전, 몇년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약혼녀는 인컴도 많은 편이고 충분히 세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해야 하는게 맞다면 얼마나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 신고 먼저 해서 임시 영주권을 좀 일찍 받을 수 있을까 생각중인데, 그러고자 하면 꼭 먼저 같이 살고 있어야 하는지요? 양가에 결혼 허락은 받았지만 그래도 결혼식 후에 합쳐서 살 생각입니다만. 영주권 인터뷰할 때 워낙에 까다롭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여쭈어 본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또한 혼인 신고를 할 때의 절차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1.2012 17:20:00  

    세금보고 여부는 회계사와 의논하십시요.  이민국 인터뷰때는 설혹 그동안 보고를 못했다해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못했고, 수입도 충분치 못했고, 기회가 주어질때 소급해 할 용의도 있다고 밝히시는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부부는 당연히 한곳에서 거주하고있을것으로 알고있는바 인터뷰때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지만 신청  안한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셔서 제대로 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혼인 내지 신고 절차는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십시요. (예: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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