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남편과..

질문자: 콩자반  |  등록일: 09.25.2012 18:43:41  |  조회수: 9621
임시 영주권자 입니다 만료는 내년 9월입니다.

결혼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가 남편의 외도와 도박 마약등등 으로서

실질적인 가장노릇을 하면서 살다가 도저히 견딜수가 없어서 별거 상태입니다.

다신 합칠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짜피 내년 영주권 인터뷰는 갈수없는상황이구요

인터뷰시 가지고 갈 서류조차도 없습니다.전 지금 일을 갖 시작해서 이제야 텍스도 조금씩

내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와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이혼을 안한상태로 임시영주권 만료가 된다면 제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02.2012 13:34:00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하시면 그때부터 합법신분이 종료 됩니다.

    본인 생각에는 “인터뷰시 가지고 갈서류조차” 없다 하셨지만 그래도 전문가
    만나 혼자서라도 조건부해제할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으십시요.  꼭 계속 같이
    살아야만 조건부해제 신청/승인 이 되는것 아닙니다.  결혼을 위한 결혼을
    했지만 예기치 못한 “외도,  도박, 마약”으로 인해 결국은 이혼으로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으면 좋은 결과를 갖어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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