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희희낙낙  |  등록일: 09.22.2012 03:34:38  |  조회수: 11300
4인 가족(본인,처,아이 2)이 2002년 8월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큰애 남자      : DOB 1989년 2월 3일
작은 애 여자  : DOB 1992년 4월 11일

그해 2002년 11월 E2로 신분변경하였고 2년의 유효를 받고 지내다가
2004년 7월 한국에서 4인가족 모두 E2비자 를 받았습니다.(만기 2009년 7월 18일)

그러던중 스폰서를 구해 취업이민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EB3-숙련공 PD는 2006년 7월 27일 입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 7월대란때 문호가 열려서 I-140과 I-485를
동시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비용 포함해서 제가 변호사에게 지급하면 변호사 회사 첵으로
신청비를 사용하여 신청했습니다.(변호사회사는 LLC)

본인과 작은애만 접수증이 날라오고 처와 큰애는 3개월이 지난 2007년 10월에야
신청서류가 리턴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에는 이미 제 문호는 닫혀버렸습니다.

사유는 신청비 첵에 "White-out" 즉 수정한 흔적때문이랍니다.
이후 다시 신청했지만 리턴되어 돌아왔고 어필하여 다시 신청했지만
다시 또 리턴되어 돌아왔습니다.
답변은 제 PD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잘못한 거 없다고 쌩까네요.(헉)
과거에는 이런 경우도 접수를 받고 했는데 이민국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이 큰애는 어차피 학생이니까
E2 신분 만료전에 학생신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제 처였습니다. 어떤 신분도 만들어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E2연장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현재까지 불체신분(?)입니다.

2012년 8월에 피디가 오픈되어 현재 저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작은애는 RFE가 있어 현재 리뷰중에 있고요.

불행중 다행으로 8월에 아동보호법인가로 해서 큰애도 I-485를
접수 하여 현재 EAD & AP 콤보카드를 받아 둔 상태 입니다.
에이지 아웃이어서 무척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긴 문장이어서 죄송합니다.
미국 10년 비자 히스토리를 적다보니 줄인다고 했는데도 이러네요.

변호사님 !!!
제 처는 정말 길이 없는 건가요?
정말로 신청비 첵 하나 때문에 .....
어디서인가 변호사의 실수로 인한 것은 구제책이 있는 것으로
얼핏본것 같아서요...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충언을 기다려봅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27.2012 18:07:00  

    불행하게도 변호사의 실수라고 “구제” 하는경우는 아니라 봅니다.

    현실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나, 자녀분이  시민권자가 되신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신청하는방법: 이경우 불체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245(i)조항의 복원,
    혹은 유사한 법안의 입법: 이경우 소정액의 벌금을 내면서 그간의 불체로 인한
    불이익을 불식시키는것입니다.  이경우 같은 3순위, 우선순위 날자 적용을
    받게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