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에 관한건..

질문자: 정수기  |  등록일: 09.20.2012 16:25:54  |  조회수: 1000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와이프가 전도사로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남편인 제가 일을(TAX보고) 하면 안되는 건지 ..?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할때..
지금은 제가 가족과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있어도 제 영주권 신청도 같이 들어 갈수 있는지요?
수고 하십시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9.27.2012 18:05:00  

    현재 신분이 무었인지 말씀 안하셨으니 의견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인이
    종교비자를 받으셨다면 (R-1), 배우자는 R-2로서 일할수 없습니다.  일을
    하신다면 체류 신분을 어기시는 결과를 갖어옵니다.

    부인이 현지에서 종교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배우자가 한국에 계실때, 이곳에 계신 당사자가 받으신후 서울 미 영사관을통해
    동반 배우자로 같은 4순위, 같은 우선순위 날자 기준으로  수속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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