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후 F1비자 유지문의.

질문자: Jennylpark  |  등록일: 04.15.2015 15:34:06  |  조회수: 679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학교, 학원에 다닌지는 1년4개월이 되었고요,
2013년도 9월에 시민권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올 해 2월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주권 신청서류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요즘들어  제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달을 끝으로 학원을 그만 다니고자 하는데요,
학원측에서는 그만 다니려면 저에게 제 상황에 대한 내용과 제 서명이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나중에 제가 볼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네요.

물론, 저의 결정이니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부분에서 2가지를 문의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영주권 신청서류 제출을 하지는 않았는데요(다음주 중 제출예정), 지금부터 학원을 안나가도 영주권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2. 만일,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면 학원을 그만 둘 때 그냥 notice없이 안나가면 되는지요, 아니면 학원측 말대로 제가 반드시 학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나와야 하나요?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답한 제 상황에 대한 귀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5.2015 18:1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한다고 학교에 알리고 지금 학교 그만두어도 (더이상 학교에 서류 제출 하지않아도) 영주권 취득에는 별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5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